음밀한 속삭임

테러방지법의 진실

상쾌한 아침 2016. 2. 28. 11:36






<테러방지법의 진실>

테러방지법(사이버 테러방지법 포함)의 문제를 한문장으로 요약하면 테러방지에는 무용, 국민사찰, 야당사찰의 해악은 명확하다는 겁니다.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없습니다>

우선, 테러는 테러방지법안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난사고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니고, 북핵방지법이 없어 북핵 보유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 맞는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의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테러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미 이러한 의미에서의 테러대응에 관한 법령체계와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어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테러방지라는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내용도 아닙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관계당국의 완벽한 공조로 대테러대응을 빈틈없이 수행하여 타국의 찬사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가령, 2005년 APEC, 즉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경우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 감사의 인사를 건넬 정도로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관련하여 언론은 그 원인으로 안전에 관한 한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는 각오로 빈틈없는 준비를 해온 관계 부처 및 기관들의 완벽한 대테러 활동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황교안 총리는 있는 제도의 존재조차 몰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망신을 당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 권한강화와 야당 사찰 및 시민의 권리침해로 귀결>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의 권한강화로 이어지고, 이는 반드시 시민의 권리침해, 야당과 반대정파 사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은 전직 국정원장(김성호)은 물론 박근례 한나라당 대표까지도 사찰하였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관련자료 http://www.nocutnews.co.kr/news/1150752 )

<테러방지법의 진짜 문제점>

다음으로 사이버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공공-민간의 '사이버테러 예방·대응'을 상설적으로 담당하며 민-관-군을 지휘하게 되는데, 이 조항으로 인하여 본래 '기획조정기능'을 가지고 있는 국정원은 미래부, 방통위 등 그간 민간 인터넷을 관리해온 모든 '관'의 수장이 되며, 지휘를 받게 되는 '민'에는 통신사, 포털, 쇼핑몰 등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포함됩니다.

즉 사이버 부분에서 국정원은 민관을 총망라하여 지휘,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법에서 '사이버테러'는 '해킹' '바이러스'를 다 포함하고 있고, 또 사이버테러로부터 '사이버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사실상 모든 활동을 허용하고 있어 인터넷에 바이러스가 퍼지거나 해킹사고만 일어나도 사이버테러를 주무하는 국정원이 '조사'하겠다며 나설 수 있는바, 국정원의 광범위한 사찰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관은 물론 민에 대한, 국정원에 의한 상시적인 사이버 사찰을 가능하게 하는 사이버상의 국민사찰법, 사이버 계엄령 단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이광철변호사님의 글을 인용 정리한 글입니다.

- 이헌욱 올림 -